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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허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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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볼링협회 댓글 0건 조회 15,294회 작성일 21-05-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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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등 상시 허용 사항 안내 협조

  가. 국무조정실 시민사회비서관 업무협조 및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10207(2020.12.23)

  나. 경기도 민관협치과-10227호(2020.12.24)


2. 위 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나 이사회를 상시 허용함에 따라 최근 SNS, 

  메신저 등을 활용한 단체 대회방을 통해 안건을 의결하는 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 자문을 통해 

  '단체 대화방을 활용한 회의의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기도체육회 관련문서 

         2.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등 상시 허용 사항 안내 협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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